독일 법원, 침대에서 책상으로 걷다가 넘어진 남성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판결
- 독일 법원, '출근 중' 자해한 직원에 대해 배상 청구 판결
- 직원이 자택에서 침대에서 책상으로 일하던 중 넘어져 다쳤습니다.
- 회사는 처음에 직원에게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집에서 사고를 낸 후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독일 남성이 은행에 가는 내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출처: UGC
직장 사고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침대에서 자택까지 걸어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독립 영국 독일 법원은 이 불행한 사건을 '직장 사고'로 간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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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수요일 독일 연방 사회 법원의 판결에서 이 남성은 사법부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아침 출근길에 직장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한 통근로를 따라 지하 1층에 있는 침실에서 출근(재택근무)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부합니다
YEN.com.gh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남자의 고용주가 청구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급 사회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그 여정은 '보험에 가입된 작업 경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사회법원은 “실제 활동에 앞서만 하는 무보험 준비 행위”라며 상해를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에 고등 연방 사회 법원은 지역 사회 법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남자가 취한 여정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착수한 '첫 번째' 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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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은 그 직원이 보통 “사전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자택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이 법은 집에 영구적인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된 '재택근무 위치'의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EN.com.gh 남자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재택 근무 COVID-19 전염병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