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취임일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많은 가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문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지휘계통에 따라 차기 부통령이 국가를 총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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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통령은 가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다음 선거까지 사망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John Fifi Attah Mills가 사망한 후 정부의 자리가 그의 무릎에 떨어졌을 때 John Dramani Mahama의 경우였습니다.

부통령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다른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의회 의장에게 자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과도기인 12월 7일 총선에서 1월 7일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선서를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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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월 7일 취임식 전에 차기 회장과 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지만, 기이한 사고는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일부 작가들은 아프리카의 민주적 승계 현상을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리더십 변화는 “ 계속되는 이기적인 정치 행진 '. 그러나 가나는 대통령 존 에반스 아타 밀스(John Evans Attah Mills)가 사망하고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가 대통령으로 떠올랐을 때 디폴트 대통령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이후 선출된 대통령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가나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부통령,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가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 제57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은 또한 부회장이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대통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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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도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선서하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루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 전날 자정에 끝난다. 이 배열에 따르면, 대통령은 1월 6일 자정 이후에 대통령직을 그만둡니다. 동시에 그의 부통령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차기 의회는 항상 취임 전날에 선서합니다. 따라서 새 의회의 의장은 차기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이 맡게 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을 맡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새 부통령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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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한 의장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의정서는 실제로 헌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 모두는 고사하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연구일 뿐입니다. 가나 헌법에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